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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91
【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감사원법 제36조, 제40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0.31. 자 63누64 결정, 1964.12.26. 자 64두6 결정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