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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8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