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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35
【판시사항】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중과세 대상
【판결요지】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6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