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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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76
【판시사항】
가. 처분행정청이 취소한 행정대집행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나. 피고행정청이 스스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이 착오로 이루어진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하자있는 처분임을 자인하여 위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원고들이 위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