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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31
【판시사항】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부
【판결요지】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댓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신탁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