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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26
【판시사항】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에 토지평가액을 등재해 놓은 경우에 있어서 동 토지의 양도차익산출방법
【판결요지】
학교법인 재산관리대장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조사등재하는 대장으로서 동 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라 인정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모두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