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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5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동일, 유사여부 BANDO MACHINERY CO.,LTD.(소극) 다.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속하나 용도, 형상, 거래실정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지정상품이 동종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상의 동일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그 칭호중에 " 반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다. 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半島商社株式會社라고 4줄로 횡서병기된 로서 본원상표 와 유사상표라하더라도 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차, 타이어, 유모차를, 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전동호이스트, 컨베이어,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이유로 후자의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