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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65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절차가 적법하였다고 본 경우
【판결요지】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 사건본인의 적법한 사후양자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제868조, 제967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너)목, (더)목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