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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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0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보호감호대상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풀이되므로 새삼스럽게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