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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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9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