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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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82
【판시사항】
중앙선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중앙선침범
【판결요지】
이 사건 충돌사고지점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교차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야기한 사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