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3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규정이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사회보호법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39,84감도23 판결(동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