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98
【판시사항】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 예" 라고만 대답한 자백의 신빙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 예" 라고만 대답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듯하나 경찰,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상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와 같은 내용인 이상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