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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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04
【판시사항】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당한 권리자(당연히 받을 이익금의 분배)라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14. 선고 81도20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