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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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7
【판시사항】
심신장애인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난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감금까지 당했던 사실과 선배어머니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드문 예에 속하고 또 살해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9조, 제308조, 형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