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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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6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행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기간중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검사에 의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을 유치장에서 면회하였을 때 고문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상처도 보았으며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 달라는 쪽지도 받았고 조사를 받고 오는 날 밤새 앓은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피고의 자백은 고문을 당한 결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17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