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20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후에 기소된 확정판결전의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