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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38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유효 여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 가.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