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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98
【판시사항】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의 반환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한 재산의 명의를 다시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소정의 증여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 민법 제554조, 신탁법 제56조, 제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