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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94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소정의 " 2년간" 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의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ㆍ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