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675
【판시사항】
적기에 사업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화학제품의 도·소매업을 하다가 점포가 철거됨에 따라 그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경영하였다면 세법상 적기에 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