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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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44
【판시사항】
복무기간계산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금일시지급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