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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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3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기 또는 재지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부산직할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신청기간의 연기 혹은 재지정처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구획정리법 제10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