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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32
【판시사항】
일정시에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가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현재까지 계승보장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 , 현행의료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3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