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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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68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목의 중과세대상이 될 고급주택의 요건
【판결요지】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