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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66
【판시사항】
양도가액 일방만이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된 경우 그에 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이건 양도후에 시행되는 동시행령(1980.1.1 시행) 제115조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 배율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위 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