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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60
【판시사항】
지입차주들이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자
【판결요지】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