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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116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에 불법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52조에 의한 대집행계고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