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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73
【판시사항】
청탁을 받고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허위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다방영업허가를 받게 한 구청위생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구청위생과공무원)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다방영업허가신청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지시로 그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로부터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계받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다방건물중 일부분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않았음은 물론 위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개조한 위법건물이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실태 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피고(구청장)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을 허가하게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