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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14
【판시사항】
표본필지를 기준으로 한 가격상승과 달리 개별 토지가격의 상승이 없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 부과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의 유무" 는 가격이 상승한 당해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소정의 표본필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시행후 전체토지의 합별가액이 사업시행전 가액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 우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누41 판결, 1982.6.22. 선고 81누4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