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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60
【판시사항】
가. 교통 훈령 제680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기한 면허취소처분시 비교형량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훈령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