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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74
【판시사항】
가. 증인의 허위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나. 동일한 허위증언이라도 재심대상 판결이외의 사건에서 행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 나.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 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 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