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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사2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외의 사유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피고의 성명의 한자기재가 잘못되었고, 위조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사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사14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