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270
【판시사항】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