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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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20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한 필요적 변호요부 나. 보호감호처분과 법원의 재량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그 기간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 가. 제21조 제2항 / 가. 형사소송법 제282조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