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갑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6. 선고 83노944,83감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2.8.3.18:00경 부산 서구 다대포 해수욕장 청수장 회집에서 피해자
최차량의 멱살을 잡아 밀고 물컵의 물을 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위 최차량이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파열상을 입었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 폭행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
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에 피고인의 매형인
신경호에게 폭행, 협박하였다 하여 항소제기후인 1983.6.22 원심에 위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는바,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신청한 추가 공소사실을 대비 고찰하여 보면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