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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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95
【판시사항】
지.오.피(G.O.P) 등 내에서의 병력가동에 관한 사단장의 근무지침과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
【판결요지】
지.오.피(G.O.P)등 내에서의 병력이동은 규정된 무장을 하여 4인 이상 단체행동(전술대형유지)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인 근무지침이나 구두지시는 통수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이 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