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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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71
【판시사항】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색중 발각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그 법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