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도3105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 제2항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