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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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313
【판시사항】
가. 무면허의료행위과정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별도로 약사법의 약품판매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1조, 제35조, 제74조, 약사법부칙 제3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