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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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79
【판시사항】
중간계주가 그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을)은 위 (갑)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703조, 제5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