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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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71
【판시사항】
가. 지원소대장의 그 탑승 장갑차내의 군용물에 대한 단독점유여부 나. 타인을 살해하고 자살할 의도로 수류탄을 가져간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29조 / 다. 민법 제19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