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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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131
【판시사항】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 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죄, 강도상해죄 그리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실형”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