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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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124
【판시사항】
가. 동일교회에 소속된 교인 15인에게 출판물을 배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내용이 허위인 경우 위법성의 존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7조, 제309조 / 나. 형법 제20조, 제309조 제2항, 제3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