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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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985
【판시사항】
자기행위가 범죄로 됨을 모른 경우 유죄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