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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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565
【판시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사임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사임한 대표이사의 죄책여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과실범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때 성립할 따름이므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어서 비록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의 수표가 발행되지 못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임직원이 퇴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그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수표를 발행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