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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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16
【판시사항】
두개의 주문이 포함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시 항소장의 제1심 판결주문란에 그 중 하나만이 기재된 경우와 항소대상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5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