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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34
【판시사항】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당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