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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21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전액의 납부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