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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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
【판시사항】
소취하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관행과 소송위임장상의 소취하 수권문구의 효력
【판결요지】
수임당시에 인쇄된 위임장에 의해 소취하의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소를 취하함에는 다시 본인의 승락을 받음이 통례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심중함이며 그러한 통례가 있다 하여 인쇄된 위임장의 소취하문구가 효력없는 예문은 아니며 그로 인한 특별수권의 효력도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제239조, 제24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